간소화 자진신고 절차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다년간 미신고자를 위한 간소화 자진신고 절차

INDIVIDUAL SERVICES

지금까지 세금보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비고의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 지난 3년치 세금 신고와 6년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게 되면 벌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에게만 해당이 되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는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계좌잔고의 5%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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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미신고자를 위한
간소화 자진신고 절차

지금까지 세금보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비고의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Procedures) 를 통해 지난 3년치 세금신고와 6년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게 되면 벌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에게만 해당이 되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는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계좌잔고의 5% 벌금이 부과됩니다.

Streamlined Foreign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비교
 

SFOP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SDOP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신청대상

미국 외 해외국가에 거주하면서

비고의적으로 소득 및 금융계좌 보고를 누락하신 분

지난 3년 중 단 1년이라도 330일 이상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신 분

미국에 거주하면서 비고의적으로 소득 및 금융계좌

보고를 누락하신분 / 지난 3년간 세금보고를 하신분

패널티전액 면제지난 6년간의 각 연도 말일기준 잔고 중 가장 높았던 해 잔고의 5%
보고 연도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

지난 6년간의 금융계좌보고

지난 3년간의 정정 세금보고

지난 6년간의 금융계좌보고

FAQ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한미 금융정보 교환협정 FATCA로 인해 2014년도부터 금융정보가 서로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미보고에 대한 벌금, 미납세금 및 지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자진신고제도인 OVDP는 2018년 9월 28일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IRS에서 이미 목표로 하였던 자진신고인원을 넘어섰고 매년 신청자수가 줄어들게 되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한 자진신고제는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보고 대상만 되신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 영구적인 제도는 아니라서 언제든지 닫힐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수정: 2022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