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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1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이지만 한국에서만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세법상으로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전세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근로소득 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고자는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2한국에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라면 소득세 신고와 해외금융계좌보고(FATCA /FBAR)를 매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여러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미국에 내시는 세금은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금융계좌보고의 경우 계좌잔고의 50% 또는 10만달러의 벌금이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해왔다면 자진신고제도(OVDP, Streamlined Procedures)를 활용해 보고를 진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벌금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금융정보교환협정인 FATCA가 2014년도에 체결되어 2016년도 말부터 실질적으로 금융정보가 교환되고 있어,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자진신고제도 2018년도부터 사라진다고 하던데 계속 신청가능한가요?
기존 자진신고제도인 OVDP는 2018년 9월 28일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IRS에서 이미 목표로 하였던 자진신고인원을 넘어섰고 매년 신청자수가 줄어들게 되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한 자진신고제는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보고 대상만 되신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 영구적인 제도는 아니라서 언제든지 닫힐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이미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한국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누락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정 보고 양식인 1040X를 이용하여 수정 신고하면 됩니다. 누락한 이자소득을 포함해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이 다시 계산되며, 이때 전에 납부하신 세금이 적다면 차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정보고의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가 되지 않아 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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