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

FATCA & FBAR

Report of Foreign Financial Accounts

해외금융계좌보고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해외(미국 외 다른 국가)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의 규모가 특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재무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금융계좌보고는 FBAR와 FATCA 두 가지로 별개의 신고제도로, 금융계좌의 잔고 및 세금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 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외 : 미국 외 다른국가

Individual Services​

FBAR & FATCA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iling threshold

$10,000

각 연도 별 해외 금융계좌의 총 합이 연 중 단 하루라도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두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고 이 두 계좌의 합이 연 중 단 한순간이라도 1만달러 이상이라면 두 계좌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who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보고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및 미국 기업

*개인 :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 거주 외국인 및 특정 비거주 외국인을 포함
*기업 : 미국 기업, 파트너십 및 신탁

what

① 은행계좌

② 사업/임대사업용 계좌

 증권계좌

 연금계좌

⑤ 보험계좌

├-

입출금, 적금, 예금, 청약,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  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의 합계은행계좌


주식 펀드, 신탁 등 →  예수금 + 유가증권 (연중 최고 기준 평가액)

퇴직, 일반개인   →  연말기준 잔액

생명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  연말기준 (예상)해지환급금

when

매년 4월 15일 (별도의 연장 신청없이 10월 15일 까지 자동 연장)

where

미국 재무부 (FinCEN)

penalty

10만불 또는 계좌 잔고의 50% 중 높은 금액, 형사처벌 적용가능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iling threshold

해외거주 : 연말기준 합 $200,000 or 연중기준 합 $300,000 (부부합산의 경우 x2)

미국거주 : 연말기준 합 $50,000 or 연중기준 합 $75,000 (부부합산의 경우 x2)

*FATCA는 세금신고와 함께 보고되는 것으로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는 경우 FATCA 신고 의무도 없음

who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보고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및 미국 기업

*개인 :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 거주 외국인 및 특정 비거주 외국인을 포함
*기업 : 미국 기업, 파트너십 및 신탁

what

① 은행계좌, 증권계좌, 연금계좌, 보험계좌

② 해외 비상장 법인의 지분

FBAR와 동일

FATCA에 해당 (예시.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지분 2%에 대한 연말평가 또는 액면가액)

when

매년 4월 15일 (해외 거주하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6월 15일 까지 자동 연장)

*해외 : 미국 외 다른국가

where

미국 국세청 (IRS)

penalty

미신고에 대한 기본 과태료 1만불(최대 추가 5만불) + 미납세액의 40% 가산세형사처벌 적용가능

FAQ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각 계좌별 1만 달러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합이 1만 달러가 넘는다면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잔고가 1만 달러가 넘지 않지만 전세자금이 잠시 통장에 들어왔다가 그날 바로 다시 나간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현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금, 보석 등은 보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은행 개인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사용계약에 따라 보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FBAR에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 외국은행인데 미국지점에 위치하며 그 지점에 존재하는 계좌
  • 금융기관에 있지 않은 외국증권이나 주식
  • 외국파트너십 지분
  • 외국주식이나 증권에 투자한 국내(미국) 투자신탁 기금
  • 외국 헤지펀드와 외국 개인소유자본펀드
  • 직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부동산
  • 외국기업을 통해서 소유하고 있는 외국 부동산
    (그러나 외국기업자체가 특정 외국금융자산이고 그 기업의 최대 가치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포함)
  • 직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화폐
  • 직접 소유하고 있는 높은 가격의 귀금속
  • 직접 소유하고 있는 예술작품, 골동품, 보물, 차 등 수집이 가능한 개인자산

FBAR는 미재정부에 보고되는 사항이며, FATCA는 IRS에 보고되는 사항으로 FBAR 및 FATCA 보고 기준에 부합한다면 두가지 모두 보고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20만 달러라고 한다면, FBAR 및 FATCA 모두 보고하셔야 하며, 금융자산이 2만달러라고 가정한다면 FATCA 보고 기준에 맞지 않지만 FBAR 보고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FBAR 보고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FBAR는 미재정부에 보고되는 사항이며, FATCA는 IRS에 보고되는 사항으로 FBAR 및 FATCA 보고 기준에 부합한다면 두가지 모두 보고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20만 달러라고 한다면, FBAR 및 FATCA 모두 보고하셔야 하며, 금융자산이 2만달러라고 가정한다면 FATCA 보고 기준에 맞지 않지만 FBAR 보고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FBAR 보고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미국세금보고(1040)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FATCA 대상이 되더라도 FATCA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최종수정: 2022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