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및 FATCA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모두 보고하셔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보고의 종류는 두 가지이며, 금융계좌잔고 및 세금보고 기준에 따라 FBAR만 보고 대상일 수도 있으며, FBAR 및 FATCA 두 가지 모두 보고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FBAR는 해외금융계좌의 잔고의 합이 단 한 번이라도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FinCen 114를 작성해 미 연방 재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금융계좌의 종류는 은행계좌,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등을 포함합니다.
비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경우, 건당 최고 $10,000 에서 최대 계좌잔고 금액의 50%까지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FATCA는 해외금융계좌의 잔고의 합이 연중 30만 달러 이상이었던 적이 있거나 연말기준 20만 달러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고대상이 됩니다. (한국거주기준, 미국거주시에는 연중 7만5천 달러 또는 연말 5만달러) 그러나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보고 기준 금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br>
                    
Check!
                    
지금까지 세금신고 및 계좌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보기]
FBAR (The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Who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거주자, 미국내 법인,파트너십, 신탁 기관이 해외(한국)에 금융계좌를 소유하고있거나 서명권한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최고금액의 합이 $10,000 이상이 단 하루라도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부인경우 각각 $10,000 불 이상을 보유한다면 세금보고와 달리 둘다 각각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When
세금보고 마감기한과 동일하게 매년 4월 15일 까지 이전년도의 계좌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며 10월 15일까지 마감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Where
BSA E-filing system을 이용하여 미국 재무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How
각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 잔고 및 자산의 시장 가치를 세금년도말의 미국 환율 또는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보고합니다.
Penalty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최대 $10,000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0,000 혹은 각 계좌 잔고의 50%까지 벌금 부과 될 수 있습니다.
What
FBAR를 통해 보고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Who
한국에 계신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경우, 연중 $300,000 또는 연말기준 $200,000 이상이라면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에 계신 경우에는 연중 $75,000 이상, 연말기준 $50,000 이상이신 경우 보고 대상이 됩니다.
When
4월 15일까지 보고 해야 하며 외국(한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자동으로 2개월 연장이 되기 때문에 6월15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6월15일까지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Where
기존 세금보고서와 함께 IRS 보고하게 됩니다.
How
세금보고시 F8938을 추가하여, 각 금융계좌 및 자산의 시장 가치로 환산하여 미국 환율로 계산하여 보고합니다.
Penalty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000까지 벌금이 책정될 수 있으며, IRS 가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후에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 30일당 $10,000이 부과됩니다. 최대 벌금은 $60,000 입니다.
What
FATCA를 통해 보고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 외국은행인데 미국지점에 위치하며 그 지점에 존재하는 계좌
- 금융기관에 있지 않은 외국증권이나 주식
- 외국파트너십 지분
- 외국주식이나 증권에 투자한 국내(미국) 투자신탁 기금
- 외국 헤지펀드와 외국 개인소유자본펀드
- 직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부동산
- 외국기업을 통해서 소유하고 있는 외국 부동산
(그러나 외국기업자체가 특정 외국금융자산이고 그 기업의 최대 가치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포함) - 직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화폐
- 직접 소유하고 있는 높은 가격의 귀금속
- 직접 소유하고 있는 예술작품, 골동품, 보물, 차 등 수집이 가능한 개인자산
- 외국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 형태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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