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금신고
(개인소득세신고)

INDIVIDUAL SERVICES​​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개인 소득세 신고는 한국 연말 정산과 같은 연말 세금정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소득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매년 연방정부 및 해당하는 주정부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3년 간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1년간의 총 급여, 은행이자, 투자 수득 등 모든 수입의 합과 여러가지 공제 및 크레딧 항목을 적용해서 계산됩니다.

‘세법상 미국거주자’란? 

1) 미국 시민권자

2) 미국 영주권자

3) 미국 체류기간이 183 이상인 납세자

미국세금신고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누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세법상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란?
– 미국에 체류한 기간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183일 이상 거주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는 납세자 (예: 주재원비자,학생비자)

언제까지?

미국거주자 : 4월 15일
해외거주자 (미국 외 국가) : 6월 15일

*연장신청 : 위 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마감기한 이전 Form 4868을 제출하여 10월 15일까지 연장가능. 

**단 연장신청은 세금신고 기한의 연장으로 세금납부는 기한내에 납부해야 가산세 최소화 가능

어디에?

연방정부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주정부 : 해당되는 각 주정부

무엇을?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출처의 소득

어떻게?

개인이 직접 또는 미국 회계사/세무사 통해 신고가능
*직접 신고하는 경우 보고 항목이 누락되거나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미보고시 페널티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보고, 또는 정해진 세금납부를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패널티 발생가능.
*미납세금은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3개월마다 갱신되어 매일 복리로 계산됨.

Capital Gain Tax

양도세

Gift Tax

증여세

Estate Tax

상속세

Social Security Tax

사회보장연금

2023년 미국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소득세율은 신고 지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은 Single, 부부합산신고는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별도보고는 Married FIling Separately, 세대주보고는 Head of Household로 보시면 됩니다. 

TAX RATESingleMarried Filing JointlyMarried Filing SeparatelyHead of Household
10%$0 ~ $11,000$0 ~ $22,000$0 ~ $11,000$0 ~ $15,700
12%$11,001 ~ $44,725$22,001 ~ $89,450$11,001 ~ $44,725$15,701 ~ $59,850
22%$44,726 ~ $95,375$89,451 ~ $190,750$44,726 ~ $95,375$59,851 ~ $95,350
24%$95,376 ~ $182,100$190,751 ~ $364,200$95,376 ~ $182,100$95,351 ~ $182,100
32%$182,101 ~ $231,250$364,201 ~ $462,500$182,101 ~ $231,250$182,101 ~ $231,250
35%$231,251 ~ $578,125$462,501 ~ $693,750$231,251 ~ $346,875$231,251 ~ $578,100
37%$578,126 or more.$693,751 or more.$346,876 or more.$578,101 or more.

양도소득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율은 Long-term 과 Short-term Capital Gain tax rate이 적용됩니다. Long-term과 Short-term의 구분은 1년을 초과하여 보유 후 매도했을 경우 Long-term으로 구분되며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 장기양도 소득세율 (Long-term) : 0 ~ 20%

2) 단기양도 소득세율 (Short-term) : 10 ~ 37% (위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FAQ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라면 소득세 신고와 해외금융계좌보고(FATCA /FBAR)를 매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여러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미국에 내시는 세금은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금융계좌보고의 경우 계좌잔고의 50% 또는 10만달러의 벌금이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해왔다면 자진신고제도(Streamlined Procedures)를 활용해 보고를 진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벌금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금융정보교환협정인 FATCA가 2014년도에 체결되어 2016년도 말부터 실질적으로 금융정보가 교환되고 있어,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한국) 세법과 미국 세법은 각 자국의 소득세를 계산할때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Foreign Tax Credit). 따라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정부에도 보고의 의무가 생기는데 대부분의 주정부는 Foreign Tax Credit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세법상으로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전세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근로소득 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고자는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체류기준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이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여 nonresident alien 으로 분류가 되어 세금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Close connection to a Foreign country조항 내용 조건 입니다. 과세년도에 183일 이하로 거주하였을 경우 자신의 나라에 세금을 납부/보고하고 있을 경우 미국보다는 자신의 나라에 더 가까운 관계성을 갖고 있을 경우 위의 세가지 조항에 만족한다면 세금보고의무는 없지만 IRS Form 8840을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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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3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