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port of income tax
개인 소득세 신고 (미국세금신고)
개인 소득세 신고는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 연말 정산과 같은 연말 세금정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소득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매년 연방정부 및 해당하는 주정부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3년 간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1년간의 총 급여, 은행이자, 투자 수득 등 모든 수입의 합과 여러가지 공제 및 크레딧 항목을 적용해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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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세금신고 및 계좌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보기]

1040
개인 소득세금 보고서
미국세금은 연방(Federal), 주(State), 카운티(County), 시(City) 등에서 발생하는데 개인소득보고는 보통 연방과 주 세금보고 입니다. 연방 및 주 세금보고는 세법상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에 따라 다른 서식을 사용하게 되며, 한국에 계신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Form 1040을 사용하여 미국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1040 개인 소득세 보고서는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있으며, 보고자의 정보, 부양가족, 수입에 관계된 모든 정보가 들어가고, 두번째 페이지는 첫번째 페이지는 공제항목들이 나열되어 이를 최종 결정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내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Who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거주 및 미국 소득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미국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미국세금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When
일반적으로 연방 개인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매년 4월 15일까지 입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4월 1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됩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해외거주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6월 15일까지 자동연장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기한내 보고가 어렵기 때문에 Form 4868을 작성하여 10월 15일까지 보고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보고일은 연장이 되더라도 세금납부일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미리 추정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Where
미 연방세 신고는 국세청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보고를 하면 되며, 주 신고의 경우에는 각 주 정부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How
미국세금신고는 개인이 직접 또는 미국 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통해 보고 가능합니다.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보고 항목이 누락되거나 추후 정정보고로 인해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맡겨서 세금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enalty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금보고를 했다 할지라도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IRS는 신고 지연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미납된 세금에는 이자가 발생하며 미납세금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3개월마다 갱신되며 매일 복리로 계산이 됩니다. 세금신고 마감기한을 놓쳤을 경우, 미납한 기간에 비례하여 벌금이 부과되므로 최대한 서둘러 신고 / 세금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What
귀하가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 외국인이라면 미국 국내 및 외국 등 모든 출처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state Tax
상속세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전세계의 모든 상속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일부 주에서는 주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과세금액은 일인당 2017년 세법기준 $5,490,000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에 해당되는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신고(Form 706) 및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Capital Gain Tax
양도세
부동산, 주식 등의 투자 자산의 경우, 이를 매도하여 손익이 생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일년이상 장기 보유한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적게 책정 되며, 본인이 거주한 부동산의 경우 세법적용이 다르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Gift Tax
증여세
미국은 한국과 달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이면 전세계 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증여자가 한국인이며 수증자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에 소재하는 증여자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연간면제액은 일인당 2017년 기준 $14,000입니다. 다만, 부부간의 증여, 교육비와 의료비를 위한 증여 등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
사회보장연금신청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셜택스를 10년이상 납부하셨으며 총 40크레딧을 취득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두 국가간의 납부기간이 10년이상이면 양국가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고 계신분들의 경우에는 향후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기준소득 이상으로 10년이상 세금보고가 가능할지에 대한 상황을 판단해서 한국 국민연금을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 과세년도에 183일 이하로 거주하였을 경우
- 자신의 나라에 세금을 납부/보고하고 있을 경우
- 미국보다는 자신의 나라에 더 가까운 관계성을 갖고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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