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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차 코로나 지원금 사항 uPDATE

1차 코로나 지원금 & Recovery Rebate Credit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 중 지원금을 전부 받지 못하신 사람은 2020년도 Form 1040 또는 1040-SR을 통해

Recovery Rebate Credit(환급 회수 세액 공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크레딧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지원금(CARES Act and the Economic Impact Payment)

CARES Act에 따라 수 백만 명의 미국 국민들이 1차 코로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연방 소득세를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2020에 청구할 수 있는 Recovery Rebate Credit을 감소시킵니다.

Recovery Rebate Credit

Recovery Rebate Credit은 2020 코로나 지원금과 같은 개념의 지원금이며,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으로부터 승인된 세액 공제입니다.

지원금 확인 – Get My Payment

‘Get My Payment’를 통해 지원금의 status 확인이 가능하며 추가 정보는 아래 주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rs.gov/ko/coronavirus/get-my-payment

2020년도에 수령한 지원금 조회 방법 – Notice 1444

2020년도에 발행된 1차 지원금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Notice 1444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금액은 2020년도 세금보고 Form 1040 & 1040-SR 양식 작성 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Recovery Rebate Credit(환급 회수 세액 공제)이 적용되는 범위

Recovery Rebate Credit의 액수는 2021년에 보고되는 2020 세금보고서 정보를 통해 결정됩니다.

2020 Form 1040 또는 1040-SR의 30번째 줄 서식 작성을 통해 2020년에 지급받은 1차 코로나 지원금을 초과하는

환급 회수 금액에 대해 환급 회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0년도 당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2. 2020년 세금 보고일 이전 고용가능한 SSN소유

3. 세금보고인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되지 않은 미국 거주 외국인

 

본인이 2020년도 당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며, 2020 세금보고일 이전에 고용이 가능한 SSN을 소유하고 세금보고인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되지 않은 미국 거주 외국인 이었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2020 Form 1040 또는 1040-SR에  Recovery Rebate Credit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20년 부부합산보고를 하시고 부부합산 총 $2,400와 자녀 당 $500을 지급을 받았을 시

– $1,200와 자녀 당 $500의 지급을 받았을 시

 

Recovery Rebate Credit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ㆍ1차 코로나 지원금 금액이 자녀 당 $500의 지원을 제외한 금액이 $1,200(부부합산보고 시 $2,400) 이하였을 경우

2020년 조정된 총소득이 부부합산보고 $150,000, 세대주 $112,500, 그 외는 $75,000 이상 일시 Recovery Rebate Credit는 점차 소멸합니다.

ㆍ자격이 되지만 코로나 지원금을 청구 받지 못했을 경우

 

American Samoa, Guam, Puerto Rico, the U.S Virgin Island, and the Northern Mariana Island에 거주하는 납세자

이 지역 거주자들의 Recovery Rebate Credit는 지역 세무 기관에서 직접 제공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또는 환급 회수 세액 공제 관련 문의 사항은 해당 지방 세무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코로나 지원금

2020년도 1차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수 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IRS와 Treasury Department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2차 코로나 지원금의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전달방식

 

계좌 입금

일반적으로 CARES Act를 통해 지원을 받은 1차 코로나 지원금과 동일하게 2차 코로나 지원금 또한 계좌 입금으로 진행됩니다. 1차 지원금을 Direct Express를 통해 전달받은 사회보장 및 기타 수급 자는 1차 지원금 지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달됩니다.

 

체크카드

계좌 입금이 아닌 체크 또는 체크카드로 지원금 전달이 되는 분들은 1월 중 지급이 완료됩니다. 만일 추가적인 지원금 지급 결정될 시 이른 시일 안에 지급이 진행될 것입니다.

 

자동으로 지원되시는 분들

2019 세금신고를 하신 분, 연금을 지급받는 자, SSDI (Survivor or disability benefits),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철도퇴직연금, 생활 보조금 (SSI) 및 재향군인은 지원금 지급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2019세금신고자

-연금 지급 대상자

-SSDI

-철도 퇴직연금

-SSI

-재향군인

 

2차 지원금 지급 조건

일반적으로, 세금납부자의 Dependent로 보고되지 못하는 미국 시민 또는 외국인 거주자는 2차 코로나 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2019년 기준 조정된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75,000, 부부 $150,000 미만일 시 전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일 시 지원금의 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IRS Notice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IRS에서 안내 이메일이 발송되며 세금보고를 위해 보관이 필요합니다.

1차 또는 2차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2020년 세금보고 시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RS는 세금납부자에게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먼저 검토하기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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